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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치매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판정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름으로 잘 숙지 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소요기간 : 약 1달 정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장기요양등급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 : 치매환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입소정원 : 10명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포함) ※ 입소정원 : 5명 이상 ~ 9명 이하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입니다. (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거주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고시'를 확인하시면 해당 지역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로 한달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중증수급자(1.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고령자와 가족이 생활의 질을 높이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과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히 준비하여 신청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