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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각종 기기들로 TV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TV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죠.​ 아직도 TV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 신청을 안 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신청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3분, 전화로 신청하면 5분 정도의 시간으로 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 한전 KBS ​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 한전 KBS ​

     

     

    TV수신료 해지 방법

    TV수신료 해지는 한국전력공사와 KBS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를 통한 TV 수신료 해지 방법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123번)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전기 고객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해지 처리가 가능하니, 전기 고객번호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전화로 신청하면 해지가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

     

    KBS를 통해 TV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로 전화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집안에 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TV가 없고 컴퓨터 모니터만 사용 중인지, 유료 방송 셋톱박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TV수신료 해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연결이 어렵다면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TV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홈페이지의 'TV등록/변경/말소' 항목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전화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바쁜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어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TV 미설치를 증명하고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관리비에서 TV수신료 항목을 제외해 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TV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방법

    TV를 소유하고 있지만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고 싶은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 앱을 통해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만 분리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기일에 출금되며, TV수신료는 별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번)에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신청을 하면 돼요.

     

    또한, 관리비에 포함된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TV수신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

     

     

     

     

    TV수신료 환불 방법

    TV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TV 수신료 해지 신청 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은 한전 고객센터(123번) 또는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금액이 3개월분 이하일 경우 한전에서 처리하며, 3개월분을 초과하는 경우 KBS에서 처리합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TV가 없는 기간 동안 납부했던 TV수신료를 환불받기 위해 TV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진 등으로 소명해야 하며, 전기요금 고지서 내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집안 내부 사진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불 요청이 접수되면, TV수신료 해지 후 심사를 거쳐 환불 여부가 결정되며, 처리 기간은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주의점 TV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TV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는 해당 연도의 수신료를 납부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해지 및 환불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TV수상기를 소지하게 될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 신청(신고)을 해야 합니다.

     

    해지 신청 후에도 주기적으로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해 TV수신료가 청구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절차를 통해 TV수신료를 해지하거나 분리 납부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TV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매달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은 낭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서 새는 돈을 막고 부를 쌓아가는 현명한 선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